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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동아시아식생활학회 연구윤리규정

(2016년 9월 23일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연구윤리의 정의) 연구윤리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보를 정직하게 전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연구결과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보고하여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조 (윤리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학문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고 부정행위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사)동아시아식생활학회(이하 학회라 약칭함) 회원들에게 연구의 윤리성을 고양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윤리규정”의 내용은 이미 관행적으로 지켜지고 있지만, 규정의 정립을 통하여 연구 논문의 발표, 작성, 평가 및 학술지 편집에 대하여 학회가 추구하는 윤리 수준을 모든 회원들에게 재확인시키고자 한다.

제 3 조 (윤리규정의 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을 비롯하여 학회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학회지와 학술대회 발표집)에 게재되는 내용과 관련 있는 회원 모두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연구수행의 윤리규정

제 4 조 (연구의 진실성)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저자는 모두 학자로서의 양심에 어긋남이 없이 투명하고 진실하게 연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제 5 조 (데이터 관리) ① 연구자는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이전에 데이터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으며 원저자의 승인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데이터 수집이나 공개에 따르는 자신의 의무와 권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1. ②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 타당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수집, 기록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며 필요 시 다른 연구자들이 결과 확인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하여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6 조 (연구발표) 모든 연구결과는 완전하고 공정한 설명과 함께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의 방법, 연구자가 발견한 결과 및 결과에 대한 연구자의 생각이 적절하게 포함 되어 있는지 정직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 7 조 (저작권의 보유)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연구에 중요한 공헌을 한 저자들이 소유하지만 교육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학회지 및 학술대회 발표집의 발행인인 학회가 저자와 합의하여 그 사용권을 소유한다.

제 8 조 (저자의 순서와 소속표시) ① 저자 난에 실릴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공동저자간의 합의 하에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표기하며 저자들은 저자 기재 순서에 대한 원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 ②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와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 9 조 (교신저자 또는 저자의 책임) 교신 또는 책임저자는 동료 연구자들을 대표하여 데이터의 정확성, 저자로 기록된 이름, 모든 저자들의 최종 초안 승인, 모든 교신과 질문에 대한 응답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교신저자의 실수나 누락 부분이 자신뿐 아니라 동료 연구자들의 경력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제 10 조 (참고문헌의 인용) ① 저자는 타인의 연구 내용의 일부를 자신의 연구논문에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으나,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경우는 반드시 출처를 밝힌다.

  1. ② 저자는 참고문헌의 출처 표시와 목록 작성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지, 출간 년도 등 인용의 모든 요소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 부정행위의 윤리규정

제 11 조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연구 부정행위란 연구계획, 연구수행, 연구보고 및 발표, 연구의 심사 및 평가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제 등의 행위를 말한다.

  1.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의 기록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고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② “변조”는 연구 자료나 장비 혹은 과정을 조작 하거나 데이터 또는 결과를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기록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③ “표절”은 원저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혹은 표현에 적절한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유용하는 것을 말한다.
  4. ④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처음의 연구내용을 공지 하지 않은 채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연구내용을 다른 학술지에 두 번 이상 발표 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5. ​⑤ ‘부당한 논문의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⑥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⑦ 그 밖에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8. ⑧ 이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 12 조 (표절의 유형) 표절의 유형은 “아이디어 표절”과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이 저술한 텍스트의 일부를 복사하는 “텍스트 표절”, 텍스트의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의 추가, 삽입 또는 동의어로 대체하는 “모자이크 표절” 등이 있다.

제 13 조 (인용 및 참고문헌의 표시) ① 저자가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으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 인용할 수 있다.

  1. ② 저자가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선행연구의 결과인 부분과 저자의 독창적인 견해 또는 해석의 결과인 부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4 조 (지양해야 할 관행) 논문의 발표 시, 논문에 기여한 바가 없이 논문 저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저자로 올리는 “명예” 저자 관행, 단순히 숫자를 늘리기 위해 하나의 연구를 여러 갈래로 쪼개어 작은 연구를 여러 개 만드는 관행, 연구를 검토 없이 조급하게 발표하는 관행 등은 지양해야 한다.

▍제 4 장 논문심사의 윤리규정

제 15 조 (심사위원의 책임과 의무) ① 심사위원은 학회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심사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② 심사위원은 의뢰된 논문이 자신이 심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편집위원(회)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논문을 반납하여야 한다.
  2. ③ 심사위원은 논문의 질, 연구의 실험성, 이론성 및 해석에 관해 엄격한 과학적 기준 및 연구 기준을 적용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자신의 판단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명하고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3. ④ 심사위원은 저자의 지적 독립성을 존중하고 저자가 다른 과학자의 연구를 잘못 인용하는 것을 지적해야 하며 이해관계의 상충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4. ⑤ 심사위원은 논문의 기밀을 유지해야 하고 저자의 동의 없이 아직 검토 중인 미간행 논문에 담긴 정보, 주장, 해석 등을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심사의 공정성) ① 편집위원(회)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을 배제하고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며, 요청이 있으면 논문의 심사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1. ② 편집위원(회)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투고 논문 평가를 의뢰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 17 조 (심사위원의 비윤리적 행위) 심사위원은 공정한 심사와 심사 중 기밀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삼가 해야 한다.

  1. ① 자신이 맡은 심사를 대학원 학생이나 제 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2. ②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동료와 논의하는 행위
  3. ③ 심사 종료 후 심사 내용의 사본을 반납하거나 분쇄하지 않고 보유하는 행위
  4. ④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손상이나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언어를 쓰는 행위
  5. ⑤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 또는 평가하는 행위

제 18 조 (편집위원회의 역할과 윤리) ① 편집위원(회)은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심사과정의 진실성을 확보한다,

  1. ② 편집위원(회)은 독립된 학자로서의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투고된 논문은 저자의 소속 기관과 관계없이 오직 논문의 투고규정과 질적 수준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처리하며, 요청이 있으면 논문의 심사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2. ③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겸비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3. ④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위원뿐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저자의 인적사항과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 5 장 생명윤리

제 19 조 (인간대상연구) 인간 대상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연구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대상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인권과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② 연구대상자 등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자발적인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③ 연구대상자 등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 또는 관련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4. ④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5. ⑤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제협력을 모색하여야 하고, 헬싱키선언 등 보편적인국제기준을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⑥ 인간 대상 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 대상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받을 것을 권장하며, 필요시 편집위원회에서는 서면동의서 및 IRB 등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⑦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0 조 (동물실험) 동물실험은 교육, 시험, 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하며, 동물실험을 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① 동물실험은 동물 생명의 존엄성과 인류의 복지 증진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②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③ 동물실험은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4. ④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을 행할 때는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마취제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이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⑤ 동물실험을 하려는 자는 동물실험을 하기 전에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6. ⑥ 실험 과정에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이나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⑦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6 장 연구윤리규정의 시행 및 연구윤리위원회

제 21 조 (윤리규정 준수의무) 회원은 본 학회에 가입과 동시에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 22 조 (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및 조사)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지될 경우 그 회원에게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위반사항이 바로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23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목적과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정한 윤리규정을 기초로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여부 및 혐의의 진실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1.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그 외의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 24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보고접수 권한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 권한을 갖는다.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한 폭 넓은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이 사실로 판정될 경우 학회 정관에 의거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25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 및 제재) 위반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세 단계로 진행하며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조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제 26 조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가 위반행위 의 신고 및 조사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② 제보자는 위반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③ 윤리규정 위반에 대하여 학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회원 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징계가 판정된 회원의 연구결과는 학회지나 학술 대회발표집,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향후 5년간 논문투고금지, 회원자격 정지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하며 이 조치를 대상자의 소속기관에 알리거나 학회지에 공시할 수 있다.

제 28 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은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수정할 수 있으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부칙 -

제 1 조 (효력발효) 본 윤리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