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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정

동아시아 식생활학회지 편집규정

(2019년 1월 1일 개정)

제 1 조 본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1.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1.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를 포함한 2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3.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의 재가를 얻는다.

제 3 조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1. 학회지 투고규정
  2. 2. 편집계획
  3. 3. 논문심사규정
  4. 4. 기타 본 학회의 간행물 편집에 관하여 편집이사가 위촉하는 사항

제 4 조 본 학회지(동아시아 식생활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 편집한다.

  1. 1.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식생활문화, 영양, 식품/조리과학, 단체급식/위생, 기타에 관련된 제분야의 논문, 연구노트 및 총설에 관한 원고를 게재한다. 단, 총설은 편집위원장의 초청에 의해서만 게재할 수 있다.
  2. 2. 본 학회 주최의 강연, 세미나 또는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게재한다.

제 5 조 본문은 논문이 채택된 날짜 순으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