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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동아시아 식생활학회지 논문심사규정

(2019년 1월 1일 개정)

제 1 조 본 규정은 동아시아 식생활학회지에 투고한 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논문은 2인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 3 조 편집위원장은 제출된 원고의 내용별로 편집위원을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해당 전공 분야의 심사위원 2인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제 4 조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 5 조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2주일 이내에 원고와 함께 본 학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만일 심사위원이 3주일 이내 심사결과를 반송하지 않을 경우 이를 해촉하고, 심사위원을 재임명할 수 있다.

제 6 조 심사내용 및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 7 조 심사위원은 본 학회가 제정한 심사 세부사항에 준하여 심사한다.

제 8 조 심사결과는 「게재가능」,「수정후 게재」,「수정후 재심」,「게재불가」로 구분하고, 이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 9 조 심사위원은 심사결과, 게재가 불가능할 경우는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투고된 원고의 심사결과가 「게재가능」으로 판정이 된 경우라도 그 후에 표절 또는 기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 11 조 저자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수정하여야 하며 1개월이 지나면 재투고 형식을 취해야 한다. 또한, 성의 있는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2 조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제 13 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